[기자의 눈/이원주]스마트폰 위치서비스 발목잡는 위치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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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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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혐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6일 사용자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오빠믿지’ 개발사 대표 등 8명을 입건한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보 7일자 A12면 참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에게 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는 위치정보보호법 제19조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조항’이 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통보를 받는 당사자는 사실상 1초마다 문자를 받아 오히려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수사관계자들은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700만 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된 상황에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5년에는 ‘위치정보’를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한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는 ‘개인정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 실종자나 조난자 구조처럼 공적 용도로 주로 쓰이던 위치추적 기술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만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의 눈부신 발달로 위치정보는 이제 수시로 변하는 동적(動的) 정보로 변했다. 개인의 위치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치정보 이용에 일정 수준의 보호막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IT의 발전 속도와 일반 시민의 이용 행태에 관련법이 손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법은 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를 ‘선의의 범법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앱 산업 활성화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위치정보 서비스의 허가·신고제 완화, 즉시통보 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올해 초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현실을 반영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다. 행정 당국은 산업과 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법률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앱 개발업체는 사용자 편익을 늘리는 앱 개발에 매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상생’을 기대해 본다.

이원주 사회부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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