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각 마무리, MB 후반의 첫 어려운 시험 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9월 1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는커녕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안 된다고 버티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각의 마무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다. 청와대는 야당의 공세에 밀려 국무총리 임명에 실패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지 모른다고 우려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 또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결과와 민심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한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이른바 ‘빅딜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총리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임명동의안 투표를 통해 걸러낼 일이지,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 철회와 맞바꿀 일이 아니다. 야당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임명동의안 투표를 가로막는다면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장관 후보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청문 절차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 몫이다. 적지 않은 결함과 의혹이 제기된 일부 후보자를 “일을 통해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그대로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의 저류를 꼼꼼히 헤아려 ‘부분적 인사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민심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대통령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관 인사권은 법률상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대통령 자신이 깊은 상처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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