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순덕]안양시장과 전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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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9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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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안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민주당)이 7월 1일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화합을 강조하던 그가 전임 시장 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징계를 담당한 안양시 간부들을 모두 좌천시켰다. 전보 제한규정을 위반한 인사다. 이들 징계 담당자에 의해 지난해 파면된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은 최 시장 측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발탁됐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교육주체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우선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발언이다. 그래놓고 전임 교육감 시절 결정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다. 좌파 시민단체들의 ‘단일후보’로 당선된 그는 자율고를 평등 이념을 해치는 특권교육의 상징으로 본다.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따뜻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임사가 아름답긴 하지만 하향평준화 붕어빵 고교 일색으로 만드는 조치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은 아닐 것이다.

▷안양과 전북의 정책 뒤집기는 여러모로 닮았다. 최 시장과 김 교육감은 좌파 성향이면서도 겉으로는 이념에 초연한 듯, 이념을 초월한 듯 말한다. 좌파라고 불리는 게 싫은지, 민주 인사로 보이고 싶어선지 의문이다. 권력을 접수하자마자 전임자의 정책을 뒤엎고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니 시정하라는 상부 명령에 맞서고 있는 것도 똑같다. 학원장 출신의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학 교수 출신인 김 교육감도 사법 판단까지 물을 태세다.

▷법대로 하면 안양시가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경기도지사는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에 과연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느냐는 거다. 말로만 “단호히 대처”를 외치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좌파 단체장들의 ‘반란’은 속속 이어질 것이다. 공은 정부에 넘어왔다. 특히 실세 차관이라던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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