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감사, 부패척결의 실효 거두게 운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03시 00분


최근 교육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직사회에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고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지경이다.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만 250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감사는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약 70%는 상임 감사 대신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다.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아예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도 179개나 된다.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도 감사 담당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감사원의 경우 감사 대상 기관이 무려 6만5000여 곳에 이르러 800여 명의 감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 국가 중 39위를 기록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에 따라 7월부터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늦긴 했지만 방향을 바로잡았다. 공공감사법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의 자격을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및 감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민관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담보했다. 공공감사제가 시행되면 비리의 적발과 예방에 힘쓰기보다는 비리 공무원의 보호에 매몰된 ‘한통속 감사’를 시정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만으로 일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공감사제가 정치권 낙하산이나 감사원 퇴직자들의 자리 만들기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어서 개방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도 개방형 공공감사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