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상황에 북침의도-국지도발 포함… ‘금수산궁전 보위’ 항목도 새로 넣어 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戰時)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사실과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으며 본보는 21일 그 요약본을 입수했다.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이다.
북한은 2012년 세칙 개정에서 2004년 제정된 세칙에는 없던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했다. 전시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는 3가지로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트집 잡아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을지포커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도 여기에 해당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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