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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친환경차 관련 정부 지원 급감…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종 혜택↓
동아경제
업데이트
2020-12-30 14:00
2020년 12월 30일 14시 00분
입력
2020-12-30 13:43
2020년 12월 30일 13시 43분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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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순수전기차 보조금이 급감하고, 하이브리드 차종 세금 혜택도 최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2년 연장되며 감면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하이브리드 차종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운송사업용 전기·수소전기버스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2022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00만 원 줄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됐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차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의 경우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내년 2월부터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늑장 리콜은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에 3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은폐·축소·거짓공개 등에 과징금 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신설된다. 또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로 중대한 손해 발생할 경우 5배 이내 배상책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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