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 구매가의 10% 환급… 가구당 최대 2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내년부터 2∼5개 제품 선정
형광등 2027년이후 신규생산 금지, 에너지 아낀 中企엔 부담금 감면

내년부터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아 ‘으뜸효율’ 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목표를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은 의무 납부금을 일부 환급받는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3위 수준인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효율이 높은 2∼5개 가전제품을 ‘으뜸효율’ 제품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를 가구당 20만 원 한도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이달 하순부터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복지할인가구’에 가전제품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혜택을 줄 예정인데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할인가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이다.

에너지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형광등을 2027년 이후 신규생산할 수 없게 하고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의료용, 식물재배용, 해충퇴치용 형광등은 계속 생산토록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기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올 2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부담금 인하를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업용 건물이나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해 우수 건물에 대해 ‘에너지스타’(가칭)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5년에 한 번 받는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L당 16.8km 수준인 승용차 평균 연료소비효율은 2030년 28.1km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에너지#으뜸효율#가전제품#형광등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