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심문…13일로 기간 만료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8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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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구속 이후 기간 연장 검토
검찰 "변호인단 일괄 사임 등으로 지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날 1시간~2시간30분 정도 심문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증거 동의 번복이나 변호인 일괄 사임 등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현직 법관, 외교부 공무원 등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행 속도는 더딘 편이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전모 대전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는 법원 체육대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증인 중에 처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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