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측 “유시춘 본인 범법 등 결격 사유 없어 임명한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1일 15시 53분


코멘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검증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유 이사장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이 일자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사 임명 당시 유 이사장 ‘본인’의 범법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면서 “장남에 관한 일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뉴스1을 통해 말했다.

유 이사장의 장남 신모 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난해 9월은 이미 신 씨의 재판이 2심까지 진행된 시점이었다. 그는 2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