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우수생 자사고行…자사고 전입 규정 우수학생 빼가기 악용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0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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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교장 “인근 자사고에 우수학생 뺏겼다” 민원
서울시교육청. 해당 자사고에 특별장학 나가 주의 조치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19 서울자사고 연합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입시 관련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19 서울자사고 연합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입시 관련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뉴스1 DB) © News1
지역 제한없이 자유롭게 학교를 옮길 수 있는 자사고 전입규정이 우수학생 빼가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내 한 일반고등학교는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최상위권 학생을 빼앗겼다며 민원을 넣었다. 상위권 학생을 데려가기 위한 편법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에 절차의 미흡함을 들어 주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A일반고의 ㄱ교장은 지난 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웃 자사고가 우리 고등학교의 우수학생들을 빼 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 학교에 올해 3월 입학한 1학년 1명은 학교에 들어온지 며칠 되지 않아 미달이 났던 같은 지역의 B자사고로 전입했다. ㄱ교장은 민원서에서 “B자사고는 2014년에도 입학성적 2등인 학생을 전입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참았다”면서 “올해도 또 다시 입학 우수생을 데려갔다”고 성토했다.

이번에 학교를 옮긴 학생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입학 성적이 전교 10등 안에 든 최상위권 학생이었다. B자사고는 전입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 이 학생은 추첨 없이 B자사고로 전입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상위권 학생을 인근 자사고가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현 제도가 작용했다는 게 ㄱ교장의 주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 학교간 전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자사고에 전입할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A고의 사례처럼 자사고로 우수학생이 자리를 옮기는 수단이 된다. 일단 일반고에 입학한 뒤라도 자사고 전입 공고가 뜨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ㄱ교장의 주장이다. 이번에 학교를 옮긴 학생도 인근 자사고에 미달이 나자 어려움 없이 전입했다.

B자사고는 여기에 더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1학년이 학기초에 다른 학교로 전입할 때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서 전입 시도 사실이 알려진다. 지금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생긴다.

B자사고는 재학증명서 대신 고입석차백분율 통지표를 요청했다. B자사고 관계자는 “학생들의 (서류 요청 과정)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면서 “추후 반 편성에서 성적별 분반 과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적을 미리 확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별장학을 나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자사고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B자사고 전입과정에서는 백분율 통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B자사고 관계자는 “백분율 통지표를 내지 않더라도 이전 학교에 (합격)공문을 보내면 학생의 실제 재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입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는 것은 문제로 봤다. 요강과 신청서에 재학증명서 제출을 명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올해 B자사고의 1학년 전입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학생은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황이긴 하지만 (성적을 확인해) 우수한 학생을 데려가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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