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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 70대 운전자, 고속도로서 30㎞ ‘엉금엉금’…사망 사고 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25 15:33
2019년 2월 25일 15시 33분
입력
2019-02-25 15:11
2019년 2월 25일 15시 1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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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72·여)는 전날 오후 8시 48분경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는 추돌사고 후 1, 2차선에 멈춰 섰고, 여기에 차량 2대가 추가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그는 경찰에 “당시 누군가 들이받는 느낌이 있어 백미러로 뒤를 살펴보니 너무 캄캄해 보이지 안았다”며 “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공개한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의 차량은 마치 정차 중인 것처럼 느린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잠시 후 B 씨 화물차가 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시속 30㎞ 미만으로 주행했다고 보고 있다.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 50㎞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A 씨의 운전면허는 유효한 상태였다. 면허 적성검사에선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차량에 적재 화물이 많아 충격이 컸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B 씨가 생각보다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 후 사고 후 미조치, 규정속도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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