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중부권 단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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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강원지역 등 시장-군수 9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 차질 불가피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강원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시장·군수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입건된 선거 사범에 대한 처분을 끝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된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수행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전·세종·충남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명을 입건해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331명을 입건해 211명을 기소했던 2014년 6·4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된 당선자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이다.

김 시장은 올해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공주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4월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마을야유회 등 지역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 의원은 선거운동원 A씨(구속)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도 구속기소했다.

○ 충북

청주지검은 선거사범 5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43명이 기소됐다. 구속자는 1명이다. 기소자 중 현역 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고소 고발을 당했던 한범덕 청주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등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역 지방의원 가운데는 임기중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임 의원은 4월경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돈을 돌려받은 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는 “후원금 형식의 특별당비를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하유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재판을 받는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단체장 가운데는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 강원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20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 가운데 118명이 기소, 89명이 불기소됐다. 1명은 타 지역으로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7명, 기초의원 2명이다. 기초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한규호 횡성군수까지 포함하면 8명이 재판을 받는다.

이 춘천시장은 3월 예비후보 당시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가 명함을 나눠줬다가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김 속초시장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양군수는 노인회원 186명에게 10만 원씩 총 1860만 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횡성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내년 1월 30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명훈 mhjee@donga.com·이인모·장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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