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월평균 240만원, 국민연금 수령액은 3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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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액 월 204만원, 공무원연금 평균에도 못미쳐
“불평등 연금 개편 필요” 지적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0년 길어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이 국민연금보다 5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연금액이 6배나 많은 공무원연금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41만9968명은 1인당 월평균 240만 원을 받았다.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 원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69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8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무원 연금의 6분의 1 수준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월 204만5550원을 받아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에도 못 미쳤다.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9명뿐이다.

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또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7.1년으로 국민연금(17.1년)보다 10년 더 길다.

그럼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무리 보험료율이 높더라도 공무원연금은 너무 많이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60%다. 은퇴 전 월급 100만 원을 받았다면 6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반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5%에서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수급 개시 연령도 차이가 있다. 2010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는 연금을 60세부터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2015년 3조727억 원, 2016년 2조3189억 원, 지난해 2조2820억 원 등 매년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 연금)을 통합했다.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비슷하게 개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며 “다만 적자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당장 통합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연금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통합 세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공무원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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