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등 ‘112 허위신고’ 한번도 안봐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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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 대신 형사처벌로 강력 단속

앞으로 경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중대 허위신고를 한 번이라도 하면 형사 입건된다. 경찰청은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폭발물 설치를 비롯해 절도나 살인,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와 관련된 허위신고를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허위신고가 최근 들어 줄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한 사람을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다. 기소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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