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총량제’, 전국으로 확대 방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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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 총량제란 ‘수도권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해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권을 비롯해 항만과 공장이 밀집된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의 구체안 중 하나로 대기오염총량제의 확대를 내걸었다. 국정위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는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며 “더구나 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이 명확해서 맞춤형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선박으로 항만 일대 오염이 심한 만큼 ‘선박연료’를 규제하겠다는 식이다. 충남의 경우 석탄발전소에서 주로 오염물질이 나오는 만큼 노후공장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 화력발전소, 선박, 각종 공장 등 권역별 오염원의 특징을 반영해 대기오염총량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법’을 ‘수도권 등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르면 2019년 확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중부지역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유사한 별도 전담조직인 중부청을 신설하거나 지역 환경청이 관리를 맡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부의 국정위 업무보고에서는 △6월부터 시작되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에 따른 수질, 수량 변화 등 환경모니터링 강화 △물관리 일원화를 반영해 4대강 뿐 아니라 지역 상수도 통합관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한·중 미세먼지 논의를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 추진 등이 논의됐다. 국정위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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