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상훈 前 사장 벌금형 확정…‘신한 사태’ 종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9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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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른바 ‘신한 사태’가 6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진 경영권 다툼이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 자문료 15억6000만 원을 횡령하고 438억 원 부당 대출, 재일동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억61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경영자문료 3억 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제는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약 24만 주의 스톡옵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행사를 보류한 상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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