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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태극기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검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분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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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17:33
2017년 2월 26일 17시 33분
입력
2017-02-26 17:31
2017년 2월 2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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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사진=동아일보DB
충북 청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탄핵 기각을 위한 충북도민 총궐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A 씨(2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땅에 떨어진 태극기 1장을 주워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회 참가자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로 곧바로 연행됐다.
A 씨는 태극기가 집회에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인근 마트에서 시너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태극기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용도에 맞지 않게 태극기를 사용해 화가 났을 뿐 국가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태극기를 태우려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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