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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성추행 혐의’ 듀스 이현도, 검찰서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16 17:17
2017년 1월 16일 17시 17분
입력
2017-01-16 16:29
2017년 1월 16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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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D.O 엔터테인먼트
지난해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남성 듀오 ‘듀스’ 출신 가수 이현도 씨(45)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검은 이현도 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현도 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3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현도 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A 씨는 “이현도가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현도 씨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며, 무고·공갈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석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고, 당시 이현도 씨가 A 씨와 만나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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