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땐 인준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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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대정부질문 출석]탄핵 심판 재판관 공백 고민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황교안 “부득이한 인사는 단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황 권한대행을 적극 견제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만약)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월 13일까지 헌재가 탄핵심판을 마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관 2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9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6명 찬성’으로 까다로워진다”며 “탄핵 심리를 위한 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 등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과도기적 체제에서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는 인사는 자제돼야 한다”며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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