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측근 역술인 폭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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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61)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이세민 씨(59·가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법인 총재 권모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오모 씨(43)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권 씨는 폭력을 행사할 계획으로 여러 명을 불러 모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이 씨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9억 원을 전달했지만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비서 오 씨 등과 함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등은 이 씨의 목과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이 씨를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또 소란스러움에 거실로 나온 가사도우미를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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