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의료기록의 병원간 전자전송 가능”…의료법 개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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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의료기록의 병원간 전자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를 환자가 CD형태로 발급받아 들고다니는 불편이 사라지는 것. 또 의사는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그 필요성과 방법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참여 의사, 진단명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받아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를 CD등으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해야 할 때 환자에게 △증상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 △설명의사·수술의사 이름 △예상 후유증·부작용 △환자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바뀌면 그 이유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또 병원개설자를 포함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해당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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