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아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무슨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17시 19분


코멘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57·미국 거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장모 씨를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한인 2개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새누리당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3월 장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 씨는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 영사조사 또는 화상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장 씨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피고인이 기소 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부 당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장준하 선생은 1975년 당시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인은 실족사로 조사됐다. 이후 유골 이장 과정에서 두개골 부위의 함몰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일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