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마래터널 ‘졸음운전’ 트레일러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2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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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졸음운전을 하다 11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트레일러 운전사 유모 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유 씨가 몰던 트레일러 운행속도가 제한속도 시속 80㎞이하인 72㎞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시속 72㎞ 운행상황에서 1초만 졸아도 차량은 20m정도 주행할 정도로 졸음운전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가 몰던 25t 트레일러는 14일 오후 2시 10분경 전남 여수시 만흥동 엑스포자동차전용도로 마래터널(길이 1.4km)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수백 t의 시멘트를 실은 트레일러는 이후 다른 차량 10대를 연쇄 추돌해 휴가를 맞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김모 씨(61·여)가 숨지고 김 씨의 딸 조모 씨(41)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탑승자 9명이 다쳤다. 김 씨 일가족은 아들의 여름휴가를 맞아 전북 고창에서 여수 향일암으로 여행을 가던 중이었다.

유 씨는 경찰에서 “점심을 먹고 피곤해 깜박 졸다 사고가 났다”며 “김 씨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하루 평균 12시간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한달에 이틀 쉬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까지 화물차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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