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1년 6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19시 51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22일 진행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2014년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주려 허위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언했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의 문제 제기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