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자들 상고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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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터미널 지하 1층 가스배관 작업반장 조모 씨(56)와 터미널 방재담당 연모 씨(47), 터미널 관리소장 김모 씨(5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 원인이 된 배관 용접작업을 했던 용접공과 배관공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됐다.

공사면허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벌금이 선고된 나머지 피고인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 관계자와 터미널 건물 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 CJ푸드빌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가스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피해를 입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관련자 2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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