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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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 씨(57)가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방 씨는 영장이 발부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방 씨는 광역유치장인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다음 주 중 원주의 한 병원에서 코뼈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방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17일 오후 5시 54분경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성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 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부인했지만 20일 추가 조사에서는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해 사실상 졸음운전 가능성을 높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승용차들을 추돌해 인명피해가 컸다. 또 방 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가 올 3월 말 대형운전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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