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道 사고 버스기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경력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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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 씨(57)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방 씨는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도 드러났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방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씨는 17일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 승용차 5대를 들이받아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다.

방 씨는 사고 직후 “미처 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20일 오전 추가 조사에서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상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의 관광버스 속도는 시속 105㎞였지만 실제 시속 91㎞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방 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인 2년이 지난 뒤 올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불과 4개월 만에 사고를 낸 것이다. 이 때문에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씨의 졸음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창=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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