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눈감은 감사도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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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등 논란에 대상 확대…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도 징계

앞으로 분식회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의 중간 감독자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발견 시 회사 최고경영자(CEO)와 회계 담당 임원, 회계법인의 임원만 징계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이 논란이 되자 금융 당국은 징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사 감사가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등이 발생하면 최대 해임 권고까지 내릴 수 있다. 고의적 위반을 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디렉터’ ‘매니저’ 등 중간 감독자 역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무 정지 또는 상장법인 감사 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다. 주 책임자의 지시로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나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적발됐을 때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 자격도 박탈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금감원#분식회계#감사#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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