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배출가스조작 사실무근” 환경부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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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자사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며 환경부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엔진 온도 35도에서 꺼지게 임의설정(조작)을 했다며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판매한 차량(824대)에 대해서는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하지 않았고 배기가스양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닛산은 소장에서 “엔진 온도 35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24일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닛산#배출가스조작#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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