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종료기준 달라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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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통관일 아닌 등록일 적용… 통관때 혜택, 고객에 안돌려줄수도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깎아주는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마다 개소세 인하분 적용 시점을 ‘등록일’과 ‘통관일’ 등 제각각으로 둬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인하분 적용 시점을 등록일로 정했다.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를 받은 차량이더라도 소비자가 7월 1일 이후 등록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산차가 출고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수입차는 차가 통관을 할 때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 할인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부당 이득’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통관 시점에 따라 이중가격이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 인하분은 판촉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MW코리아는 당초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을 등록일로 잡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3월에는 지난해 개소세 인하분 적용 시점을 등록일로 삼은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해당 브랜드 딜러사를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 대부분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시점을 통관일로 정했다. 그러나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같은 날 차를 사더라도 통관 시점에 따라 소비자들끼리 다른 가격을 지불하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영업사원들이 소비자에게 통관 시점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차를 구입할 때 딜러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해 통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수입차#개소세#인하분#종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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