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조세포탈 혐의’ 구속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3일 0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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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의혹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14일 만에 관련자 중 처음으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 씨(54·상무)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김 씨는 롯데케미칼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관련해 실무과정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를 그만 둔 뒤에도 롯데케미칼 재무자료를 보관하다 이를 파기한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했고 이 돈으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화학원료 구매를 대행한 A사 대표 곽모 씨(53)를 수차례 소환조사하면서 곽 씨로부터 “원료 수입은 우리 회사가 다 했고 일본롯데물산은 한 것이 없는데 왜 일본롯데물산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의혹을 풀기 위해 롯데그룹 수사 초기부터 일본롯데물산 측에 롯데케미칼과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자료 및 금융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롯데물산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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