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5곳 백병원 운영’ 인제학원 내부비리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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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곳의 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내부 비리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백모 전 인제학원 이사장(89)을 불구속 기소하고, 간납업체 A사 대표 박모 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씨는 박 씨와 짜고 2010년 8월 A사 소유인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운영자금 30억 원을 주식 구입 등의 명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간납업체는 병원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로 백 전 이사장 일가족이 지분의 80%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백병원 부대시설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편의점과 커피숍 등 백병원 입점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로 10억여 원을 받아 백 씨에게 상납한 혐의다. 박 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3억여 원의 뒷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고, 백 전 이사장의 주식배당금 2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로부터 수년간 1억2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해운대백병원 의사 주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 또 자신의 딸이 백병원에 채용되도록 면접문제와 모법답안을 알아 낸 혐의(업무방해)로 부산백병원 부원장인 백모 씨(51)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이사장 등이 부산 해운대백병원 내 식당 운영을 저가에 특정 업체에 맡겨 인제학원에 약 186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교육부 감사 내용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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