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콘도회원권 2배로 팔아줄게” 120억 챙긴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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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을 두 배로 불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회원 3000여 명에게 접근해 120여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들에게 재판매를 대가로 매각 수수료와 손괴보증금 등을 받은 혐의로 L 레저회사 대표 박모 씨(43)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회원들을 직접 만나 꼬드긴 영업사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부도가 난 회사의 콘도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로 사실상 매각이 어려워 “대신 팔아주겠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일당은 23개 콘도의 회원정보 150만 건을 입수한 뒤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보유한 콘도 회원권과 결합하면 2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회원권을 결합하는 조건으로 콘도이용료 및 손괴보증금 498만 원을 요구하고 판매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의심을 보인 일부 회원들에게는 손괴보증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며 “계약이 성사돼 들어온 보증금 100만 원을 우선 지급 한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또 6개월이 지나도록 회원권이 팔리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회원들에게는 부국금융에서 발행한 5억 원짜리 지급 보증서를 보내 수개월 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그러나 해당 금융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였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 일당은 회원 3164명으로부터 127여억 원 상당의 손괴보증금만 챙긴 뒤 단 1건의 콘도회원권 판매도 성사시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일당이 콘도회원권 보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수사 중”이라면서 “부도난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회원정보를 사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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