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안전사고 늘어나는데 대책은…노인요양원 인권실태 전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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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까지 전국 노인요양원 5400여 곳의 학대 여부 등 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소형 요양병원에도 소방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노인요양원 등 요양시설이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으로 3배 가까이 늘고 입소자도 5만6370명에서 13만1997명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나 학대 예방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3818건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도 2013년 1108건, 2014년 1518건, 지난해(6월 기준) 1143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우선 요양원과 양로원 등 5400여 곳 중 시설 평가 점수가 좋았던 곳에는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그 밖의 3000여 곳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입소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3년 새 학대가 발생했던 시설 190곳은 복지부가 직접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2월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 의무 직군도 8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학대자는 10년간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노인 환자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형 요양병원의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1372곳으로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수도 7만6608명에서 25만5979명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 중간조사 결과 요양병원 중 46%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정부는 신규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던 기존 조항을 2018년 7월부턴 기존 병원에도 확대 적용하고, 올해 7월까지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정 내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 긴급 신고전화(1577-1389)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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