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전 교육부 차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3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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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구속됐다.
최호식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청구한 설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설 전 차관은 지난해 7~12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해운대구갑 선거구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여 통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 초 20대 총선 해운대구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다가 하태경 당선자한테 밀려 출마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해운대구갑 선거구 주민에게 설 전 차관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캠프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그는 부산시교육감에 3회 연임한 뒤 교육부 차관 등을 지냈고 지난해까지 동명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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