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23)가 성신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황모 뉴스타파 기자(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3월 17일 ‘김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면접 도중 어머니가 나 의원인 사실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도 성신여대 측의 특혜로 입학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모집요강에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다른 의혹제기에도 근거가 없다며 황 씨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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