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날아간 공직선거 1표 가치는? 대법원 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2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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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원의 실수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남성에게 국가가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를 하지 못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선거가 종료되기 10분 전 투표소에 ‘대구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들고 갔다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이 아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김 씨가 가져간 신분증도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본인확인 효력이 있었지만 공무원의 착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다. 김 씨는 “공무원 과실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 모두 선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이 배상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 과실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들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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