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PGH, “유독물질 아니다” 고시한 정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4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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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성분의 하나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유독물 이 아니라고 고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립환경연구원이 2003년 6월 10일자 대한민국정부 관보를 통해 ‘PGH가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이다’라고 고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국립환경연구원은 관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기에 앞서 그해 4월 ‘세퓨’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신청한 PGH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맡았다. 이때 세퓨 측은 PGH의 주요 용도로 알리지 않고 독성시험 결과를 첨부하지 않아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당시 PGH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은 기존에는 흡입용도로 쓰이는 물질이 아니어서 위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퓨 측은 해당 물질 용도를 스프레이 및 에어졸로 명시했던 만큼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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