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30대男, 깁스에 23cm 흉기 숨겨 유치장 반입…관리허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7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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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로도 1주일 가까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 10분경 살인 혐의로 구속된 한모 씨(31)가 유치장 모포 속에 23㎝(칼날 길이 12.6㎝)짜리 과도를 숨겨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곳에 입감 중인 수감자 한 명이 “한 씨가 칼을 보여줬고,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알리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한 씨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다 20일 긴급체포돼 21일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는 범행 당시 칼자루가 부러지면서 자신의 왼팔을 찔리는 바람에 체포된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입감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포 당시부터 칼을 갖고 있었으며, 병원에서 팔에 깁스를 할 때 그 안에 칼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20일 경기 구리시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한 씨를 긴급체포한 직후 소지품 검사를 했지만 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오후 9시 반경 한 씨를 입감하면서 신체검사를 했지만 깁스에 숨긴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유치장 입감 시 매뉴얼’에는 한 씨와 같은 살인 피의자는 ‘속옷을 탈의하고 신체검사의(衣)를 입힌 뒤 정밀하게 위험물 은닉을 검사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송파서 유치관리팀은 한 씨가 윗옷을 입은 채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 측은 “한 씨가 ‘팔을 다쳐 옷을 벗을 수 없다’고 해 셔츠는 그대로 입힌 채 신체검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 씨는 금속탐지기 검사도 거뜬히 통과했다. 경찰은 “한 씨가 깁스를 한 부분에 금속탐지기를 들이대려 하자 격하게 고통을 호소했다”며 “결국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송파서의 행태에 대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감자 관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신체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면밀히 따져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은 한 씨가 흉기를 숨긴 구체적 경위를 추가조사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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