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두려워 평생교육시설도 못 만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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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갈 곳 없는 장애학생]20일은 장애인의 날… 싹트는 희망
장애인 평균학력 초등졸업 이하가 41%라는데…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1층에 있는 장애학생 직업체험을 위한 장애인 운영카페 ‘꿈틀’에서 장애학생들과 사회복지사가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1층에 있는 장애학생 직업체험을 위한 장애인 운영카페 ‘꿈틀’에서 장애학생들과 사회복지사가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장애인을 위한 교육 확대의 필요성은 통계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4년 기준 장애인 평균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1.4%에 이른다. 낮은 평균학력은 이들이 학교를 아예 다니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이들의 취업률은 36.6%로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5000원 정도다. 일반 가구 평균치(415만 원)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낮은 교육률이 장애인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장애인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해 늦게라도 장애인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종하 인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중증장애인은 더이상의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고, 갈 곳이 없다 보니 가정이나 장애인시설에 맡겨진 채 꿈도 없이 연명하듯 삶을 이어가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07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상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다.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문제는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데다 주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고 판단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이야기만 나오면 ‘검토 중’이란 답변만 되풀이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특수학교 사정이 최악인 서울시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1월 서울시는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취업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5곳과 지원센터 1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최근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행정자치부는 1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세종청사 등 10곳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장애학생 직업체험을 위해 장애인 운영 카페 ‘꿈틀’을 서울 종로구 본청 건물 1층에 열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평생교육시설#장애학생#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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