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 여가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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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여가수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인 지망생 등 3명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41)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강 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강 씨는 A 씨 등 여성 4명과 B 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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