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경영진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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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이 부실 기업어음(CP)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전·현직 이사들이 2009년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CP 790억 원어치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4년 1월 1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회사로 귀속된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전까지 CP 매입으로 9.2¤12.5%의 이자를 거두고 있었다. 워크아웃 이후 CP를 산 행위도 이미 수백억 원어치를 사들인 상황에서 부도가 날 경우 회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 목적으로 이뤄졌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CP 매입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경제개혁연대는 “판결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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