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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10%…‘간편’한 절차로 돌려받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8-24 19:30
2015년 8월 24일 19시 30분
입력
2015-08-24 19:17
2015년 8월 24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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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사진=동아일보DB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10%…‘간편’한 절차로 돌려받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덜 지급된 보험금이 올해 안으로 해당 가입자에게 반환된다.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자기부담금 10%을 직접 찾아 이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하다. 병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업무 방식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항목이 처음 생기면서 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이 불명확해졌다.
당시 금감원에서는 중복가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부분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중복가입자는 약관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금감원은 이전까지 지급에서 제외했던 자기부담금 10%를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유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품 가입과정에서 가입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가입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서비스’가 생명·손해보험 협회에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기부담금이나 비례분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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