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발생 전 4차례 자료제출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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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차례 주식소유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은 누락한 채 국내자료만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총 4차례(1월 23일, 4월 2일, 6월 26일, 7월 2일)에 걸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했다. 이에 롯데는 국내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들의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20일 택배상자 7개 분량의 해외계열사 자료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롯데가 그동안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겨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계열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론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롯데 계열사로 포함돼있지 않은 국내 기업이 계열사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면 롯데가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고의로 민감한 자료를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롯데가 자료를 미흡한 수준에서 제출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공정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롯데의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자료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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