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타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부상당한 초보 운전자에게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모 씨가 반모 씨를 상대로 58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 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 씨는 “흥미가 없었는데 권유해서 운전하게 됐다”며 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보호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 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두 사람이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 씨에게는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는 원고가 제트스키를 20여분 정상 운전하다가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하지 못해 일으킨 것”이라며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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