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 보수 위법’ 판결..."부적절한 방법으로 유리한 결과 기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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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4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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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 보수 위법’ 판결..."부적절한 방법으로 유리한 결과 기대할 수 있어"

변호사들의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 성공보수'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재판 결과를 받아냈을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2억3934만원 상당의 형사 성공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이라는 의미는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형사 절차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이런 '성공'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등을 침해해 선량한 사회 풍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형사 절차는 검사, 판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변호사는 검사,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생기게 되고 의뢰인도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변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 는 다 죽으란 소리냐"며 "경력이 없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누가 형사사건을 맡기겠느냐"고 토로했다.

변호사 성공 보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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