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툭하면 다투는 ‘싸움닭’간호사… 법원 “해고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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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환자들에 ‘요주의 인물’ 찍혀… “재계약 거부 부당” 소송냈다 패소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전모 씨(여). 홀몸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관리 업무를 맡아 온 그는 주변 동료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방문환자들조차 꺼리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툭하면 말다툼을 벌이고, 자기주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 동료 방문간호사는 “융통성과 배려심이 없어 대화로 해결할 문제도 확대해석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등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 씨와의 갈등을 이유로 퇴사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환자 A 씨의 가족이 전 씨와 계약된 위탁업체에 전화를 걸어와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화를 내 A 씨가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 전 씨를 퇴사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다 돼 2012년 다른 건강지원센터로 배치됐지만 전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동료 간호사와 실적 보고 및 소모품 관리를 놓고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경위서를 쓰게 된 것. 참다못한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이 “12월에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동료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전 씨와 근무하기 힘들어하거나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평소 전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평가 등을 고려하면 업체가 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간호사#해고#싸움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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