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키우는 서민에게 50만원 준다…지급 기준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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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봉급생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연간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내년에만 2조 원이 될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올해(6900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가량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를 키우는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대상자에게 곧바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21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를 부양하는 서민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울 경우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금, 부동산 등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가 이런 장려금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사업자등록을 잘 하지 않던 자영업자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수입을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5월까지 장려금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말 경 지급대상자에게 해당금액을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올해 안에 처리해야하는 만큼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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