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혐의 기소된 대령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0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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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0년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51)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차를 세운 뒤 운전병이었던 이모 상병을 뒷좌석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시로 달라지는 데다 객관적 사실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모순적인 부분도 많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오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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