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산 다이아반지, 혹시 밀수품?” 간이관세 악용 70억대 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8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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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귀금속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를 악용해 다이아몬드를 밀수한 홍콩인 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업자가 들여온 다이아몬드 제품 2400여 점(시가 70억 원 상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주얼리 등 유명 보석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일시 수입했다가 반출하는 조건으로 견본품의 수입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국가 간 '일시수입통관증서(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다이아몬드 제품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홍콩인 청모 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들여온 견본품은 귀국 시 함께 반출해가야 하지만 청 씨는 홍콩으로 돌아갈 때 1점당 1만 원 짜리 모조품으로 대체해 세관을 속였다.

청 씨가 중국 내 가내수공업자들로부터 사들여 1점당 평균 130만 원에 판매한 다이아몬드 제품들은 국내 보석점에서 '해외 유명 백화점에 납품되는 명품'으로 둔갑돼 2~3배 가격에 팔려나갔다. 검찰은 이들 보석점 10여 곳의 세금 탈루 혐의를 잡고 28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귀금속 밀수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견본용 귀금속을 정식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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